금융
금감원 제보 따라 현장검사 착수
2020년 연임 후에 대출 실행 돼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다.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검사는 관련 제보 등에 따라 이뤄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부적정 대출에 대해 의심하는 정보가 나돌았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다.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다.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 대출을 해줬다.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 대출도 내줬다. 이들 대출 건 가운데 다수는 모 지역본부장 주도로 취급됐고 해당 본부장은 이미 면직됐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에 그쳤다. 지배력을 행사한 이후 대출액이 137배가량 불었다.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은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게 그 실례다.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기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269억원(19건)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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