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 과제 추진
개발·영업·체결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는 ‘의료자문’ 제도를 손본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전문의에게 의학적 견해를 물어 보험금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보험업계는 향후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별도로 구성해 의료자문을 실시한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 등도 공시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30여개 보험사를 현장 방문하는 등 과정을 거쳐 10대 전략과 60개 이상 과제를 마련했다”며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부터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신회계기준) 쟁점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작년 금융민원 53%가 보험민원일 정도로 보험산업의 신뢰수준은 금융권 최하위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위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를 위해 의료자문제도 공정성을 제고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한다. 별도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구성한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가능한 상품 대상과 선임기한(3→10영업일)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는 상품 개발, 보험영업, 계약 체결 등 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해 전 보험사가 공유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고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한다.
소비자가 설계사 신뢰도 정보(계약유지율 등)를 쉽게 확인해 우수 설계사를 선택하도록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해피콜 스크립트를 꼭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내실화하며 소비자 편의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험 민원 처리 효율성도 높인다. 단순 민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한다. 금감원 민원 처리 역량 강화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를 추진한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 보장을 강화한다. 그간 임신·출산은 보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사고 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던 대리운전기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병·의원 등에서 생명·제3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한다. 일례로 부동산에서 신용보험을 가입하거나 병·의원, 건강검진기관에서 용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하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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