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2021~2023년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건수가 직전 3개년 대비 59.8% 증가했다.
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대학캠퍼스 교통사고 위험요인 분석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서울소재 주요 대학 10개소와 지방거점 국립대 7개소를 대상으로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했다.
지난 2021~2023년 국내 주요 17개 대학 캠퍼스에서 교내 도로 등에서 359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27명이 다쳤다.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건수 기준으로 59.8%, 부상자 기준으로 51.4% 증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교통사고 증가 요인은 경사로가 많은 대학 캠퍼스 입지, 다양한 교통류 혼재가 발생하는 교통이용 특성이다. 대학캠퍼스가 ‘도로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 대학교는 얕은 산을 끼고 지어진 경우가 많다. 캠퍼스 내 도로는 평지 직선로가 아닌 경사로 급커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도로폭은 좁고 교차로는 직각이 아닌 기형교차로가 형성되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대학 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 특성상 활발하고 다양한 통행이 발생한다. 학생 통행은 도보 중심에서 택시, 전동킥보드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배달 오토바이 등이 열악한 도로공간을 학생과 함께 이용하는 실정이다. 서울대는 캠퍼스 내 2개 노선버스가 운행하는 등 일반도로보다 사고 위험성은 더욱 노출돼 있다.
캠퍼스 내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적인 관리절차가 없다.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중앙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에 법적 효력이 없고 제한속도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다수 교통사고는 재학생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 방문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발생 운전자 연령은 20대가 17.3%에 불과한 반면 30대 이상 운전자가 약 80%로 나타났다. 교통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차량 진출입 관리 또한 필요하다.
이달 17일부터 새로운 교통안전법 시행이 예정돼 대학캠퍼스 안전관리자 교통안전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대학별 캠퍼스 환경에 맞는 교통안전 시설개선 등이 필요하다.
대학캠퍼스는 오는 8월 17일에 시행되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공식적인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대학 캠퍼스 도로도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게 된다”며 “대학 측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캠퍼스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