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삼성자산운용 ETF, 계열사 출자 물량 1조5000억원↑
현행법상 ETF는 계열사 간 판매 한도 제한 없어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상장지수펀드(ETF) 영업과정에서 계열사 간 담합이 있었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삼성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 상품에 금융계열사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ETF 판매와 관련된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가 삼성자산운용의 주요 상품인 KODEX KOFR금리액티브(합성)와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에 출자한 물량이 1조5000억원을 넘었고 순자산 15%가 계열사로부터 나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금융회사가 계열 운용사의 ETF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또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과 관련해 빠르게 실태점검을 하고 필요 시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ETF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자산규모 150조를 돌파한 국내 ETF 시장의 점유율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만약 삼성자산운용의 ETF에 계열사 간 몰아주기가 확인될 경우 점유율 1위의 명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 판매사는 계열 자산운용사의 ETF 판매에 제한이 없다. ETF가 주식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이고 본인이 직접 매수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펀드와 달리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계열사 간 몰아주는 행위를 유발한다며 은행에서 판매되는 ETF만이라도 계열사 간 판매 한도 규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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