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 거절한 보험사 처벌하는 개정안 발의
1분기 생보업계 보험료 中 카드비중 3.8%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22대 국회가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 의무화 필요성을 논의한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 납부를 거절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보험료 카드 납부를 거절하는 보험사는 한화·교보생명이 대표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카드 납부를 거절한 보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 접수 단계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구성 후 본격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와 카드사 등을 잘 설득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카드 납부 문제는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으나 해결되지 못했다. 많은 생명보험사가 보험료 카드 납부 방식을 꺼리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명보험업계 수입보험료 24조4152억원 중 카드 결제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는 보험료 카드 결제 비중이 10%를 넘기지 않는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에 한해 보험료 카드 결제를 허용한다. 일부 생명보험사는 몇몇 상품에서만 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화·교보생명은 카드 결제를 아예 받지 않는다.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체결조차 하지 않았다.
전체 보험료 중 3분의 1을 카드로 받는 손해보험업계와 대조적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해보험업계 수입보험료 22조3354억원 중 카드 결제 비중은 30.5%다. 손해보험업계는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판매에서 카드 결제를 적극 활용한다. 자동차보험 소비자가 보험료를 1년마다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10년, 20년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내는 생명보험사 상품과 다른 양상이다. 생명보험사는 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시 고객의 카드대금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등 문제를 우려한다.
보험사 입장에서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고객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보험사는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해당 수수료 등을 감안시 소비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카드 납입시 이점은 보험료를 1개월 후에 내는 순연효과 정도”라며 “자칫하면 카드 수수료 등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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