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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KB손해보험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로 확대했다.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이번 개정 상품은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관절통증 주사 치료비 등 신규 특약을 포함한다. 무릎 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탑재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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