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다. 기존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개인형 IRP 계좌 신규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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