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도 시 압류방지·안정적 대금 지급 보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방지시스템 구축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하나은행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하는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은 나이스디앤알이 운영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하나은행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해, 발주자와 원청기업이 협력기업(하도급사‧하수급사)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 재산화함으로써 협력기업의 부실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채권 압류를 방지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원청기업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협력기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협력기업의 채무관계 등으로 계좌에 압류가 등록되는 경우, 영세 건설업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 대비 26% 늘어난 24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나은행의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은 신탁을 통한 안전한 공사대금 채권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영세 건설업자와 건설근로자는 협력기업의 부실위험에 대한 별도의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 도입으로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지급 불능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 운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원활한 건축 진행이 가능한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의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전국 건설현장의 협력기업들은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노무비닷컴의 전자적 결제시스템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안정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해당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발주자‧원청기업‧협력기업‧건설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탁의 순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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