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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불법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11월 내놓는다. 입법부와 협력해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25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0월 말~11월 초에 불법 스팸 종합 대책 발표를 추진 중이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준비 중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민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정부로 접수된 스팸 신고가 3000만건을 돌파했고, 지난 6월에는 4800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부터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했다.
한 의원은 “올해 1분기에만 불법 스팸으로 발생한 주식리딩방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었다”며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부터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나 5개월째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간 불법 스팸 관련 대책이 12번 나왔으나, 종합 대책은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이후 정부에서 나온 스팸·피싱 대책은 △피싱 대응반 구성 △전화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근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등 특정 사안에 집중한 단발성이었다.
한민수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스팸 증가 주범으로 지목받는 대량문자 중개사, 문자재판매사 사업자 등록을 책임지고 있어, 사전적 대책을 수립하는 관문이다”며 “등록 신고제 요건을 강화하고, 개·폐업을 반복하는 떳다방식 재판매사를 근절하기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임 장관도 “시행령 개선 등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스팸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번호 변작기 국내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변작기가 유통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변작기를 쓸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통을 막고 적극적인 단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수입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시 적극 의견을 나누겠다”고 답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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