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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씨가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번 문광위 종합 국감에서는 김성회씨가 앞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회씨는 “애초에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그 결과 500여종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문화 콘텐츠 허용 범위가 게임위 위원 개인 취향에 의해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드라마의 사례와도 비교했다.
김성회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게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게임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가 게임산업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며 “그 결과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듯이 게임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가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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