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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이라는 행정법원 판결로 방송·통신 대혼란이 예고됐다”며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의결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24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무효화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항소할 계획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통위 2인체제 의결에 대한 줄소송이 예상된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178건의 안건(의결안건·보고안건)을 처리했고 이 중 135건이 의결됐다. 방통위 2인체제 의결 건수는 이동관 전 위원장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이다.
이상휘 의원은 “사법부가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판결로 입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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