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오수, 2심에서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5억원 선고
'전주' 2심서 방조 혐의…1심 무죄에서 뒤집혀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모씨는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데서 형량이 늘어났다.
또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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