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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삼성생명은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두 번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혁신성이 뛰어난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 관절수술, 녹내장, 백내장, 관절염 등 노후에 필요한 보장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높이 평가했다.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플러스보장플랜 제도를 도입했다. 플러스보장플랜은 보험 가입 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과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선택한 플랜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다.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은 진단·입원·간병·수술·치료 등 21종 건강 관련 보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보험가입 시점에 받은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건강상태에 변화가 발생해도 추가 보장 개시 시점에 별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새로운 장르 건강보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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