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1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노트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전 여자친구가 촬영물을 발견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신고를 한 전 여자친구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내년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