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두색 번호판 싫다"…'연두색 번호판' 피한 법인차 6290대
다운계약·보험가입자 바꿔치기 꼼수 ↑
김은혜 의원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정부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 이후 다양한 꼼수가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 가액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속여 등록하는 방식 등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
7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 차량 중 수입차 4만7242대 중 8000만원 이상의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집계됐다.
이중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판매가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은 6290대에 달한다. 해당 차들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지난 6일 기준 차량 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으로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의혹도 나왔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할인 판매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도 있다. 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차종, 배기량, 모델 연도, 생산 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17자리로 구성된다.
모델 연도는 10번째 자리에 기재되는데 이는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최대 24개월 내에서 조정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허위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은 신규 등록 차량임에도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 연도는 2020년이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아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김 의원은 "구매 가격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의 탈세 규모가 상당한데 자동차 등록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꼼수와 탈세가 가능하다"면서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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