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옛 아프리카TV, 'SOOP'으로 사명 변경
매니지먼트 숲, "혼동 일으킬 수 있어"
재판부 "혼동 가능성 낮고, 서비스 방법 현저히 달라"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수지가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SOOP·전 아프리카TV)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각자의 영업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숲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주업으로 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이는 매니지먼트 사업에 부수되는 일"이라며 "아프리카TV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영업 성격, 내용, 서비스 방법이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숲엔터테인먼트는 "SOOP이라는 이름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숲엔터테인먼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고, 혼동 가능성도 낮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했다. 이어 4월 주식 종목명 변경 상장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5일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 베타 버전까지 출시했다. 변경 사유에 대해 아프리카TV는 "TV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물이 어울려 생태계를 이루는 숲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매니지먼트 숲은 "2011년 4월 19일 설립 시부터 '숲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를 사용해왔고, 'SOOP'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TV는 당사의 상표권, 상호권을 침해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영업표지 혼동 행위 및 성과 도용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SOOP 표장을 CI로 채택한 것은 상표권과 상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으며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편 매니지먼트 숲은 배우 수지, 전도연, 공유, 공효진, 정유미, 서현진, 남주혁 등이 소속돼 있는 연예 기획사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프리카TV는 새롭게 런칭한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의 상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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