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 가능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알뜰폰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 부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이동통신사에 위임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고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통법과 고시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판매 서비스 시장 내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틈을 타 국민은행(KB리브엠), 토스(토스모바일), 우리은행(우리WON모바일) 등 금융권 기업들이 자금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의 사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을 자율 모니터링 방식으로 감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사로 구성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의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공정한 시장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소사업자들은 대기업과 금융사가 주도하는 출혈 경쟁에 대응하기 어려워 점차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소비자들은 선택권 제한과 독과점 구조로 인해 가격 인상·서비스 품질 저하 등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김우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시장 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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