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난해 스팸 신고 탐지 건수 전반기 대비 83.5% 증가
이 의원“불법스팸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 턱없이 낮아”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대량문자중계사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전송속도 규제 재도입과 같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8420만건) 증가했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내 발송비율은 81.8%, 국외 발송비율은 15.8%다. 국내발 대량문자발송 문자스팸 유형은 도박(43.6%)이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 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국내발 문자중계사 중 스팸신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 네트웍스로 전체 신고 건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 사업자로 과태료는 약 3억4천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17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과태료 총액 전체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민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법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턱없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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