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려아연 "우리쪽 매수가 세후 투자 수익 높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
MBK·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75만원→83만원으로 상향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고려아연은 4일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주주들에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알려진 22%가 아닌 15.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받는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로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에 공개매수에 다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9.5%에 달한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로 국내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고려아연 측은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회장과 분쟁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은 4일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올리는 초강수를 뒀다. 이날은 MBK-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이었지만 단가를 높임에 따라 공개매수 기한은 14일로 미뤄지게 됐다. 결제일은 17일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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