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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정신질환을 꾸며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32·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병역 브로커 구 모씨와 공모해 정신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가장,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플라는 141일 간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했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후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그룹 빅스 출신 가수 라비(31·본명 김원식)도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들의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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