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에어 조종실에 객실 사무장 가족 출입
국토부, 진에어에 과태료 500만원
출입 허락한 기장·사무장 처벌 조항 없어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승객을 태우고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기장의 마음대로 사무장 가족이 조종실에 출입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자칫 수백명의 승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엄벌은 요원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항공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진에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논란이 된 사고는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가 이륙한 지 1시간 10분 만에 발생했다.
객실 사무장 A씨 가족은 이날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A사무장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나오는 기장과 마주쳤고, 당시 기장은 A씨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가 객석에 있던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온 뒤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고, 이후 기장이 잠금장치를 푼 뒤 조종실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A씨 가족은 당시 3∼5분가량 조종실 내부를 구경한 뒤 자리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 서울지방항공청 조사로 사건이 공개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 및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한 기장 및 A씨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서울지방항공청이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처벌 조항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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