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0월 25일 하니 참고인 출석 요구
뉴진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최고인사책임자(CPO)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하니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질의가, 김 대표에겐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매니저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하니는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이돌 그룹이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지시를 받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한편 하니는 지난달 27일 민희진이 개인 SNS를 통해 "대퓨님(대표님) wishing u good luck today!! 물론 찢으시겠지만"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 'NEWJEANS NEVER DIE'(뉴진스 네버 다이, 뉴진스는 죽지 않아)라는 문구가 적힌 팬아트를 공개한 바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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